서울고검 벽에 ‘문재인 XXX’ 낙서한 40대 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박강현 기자 2024. 9. 13. 11:59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판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신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29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문재인 X발뇬’ ‘서훈 X년’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도 부수려 했으나 방호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변에 있는 돌을 청사 유리창을 향해 3~4회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신씨의 행위로 인해 든 수리비는 약 7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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