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골칫거리 무단방치 공유 킥보드 내년부터 견인조치

울산/김준호 기자 2024. 9. 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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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하반기까지 세부 내용 조율키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다. /뉴스1

“차를 빼다가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차가 긁혔어요”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를 치워주세요.”

울산시가 최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공유 전동 킥보드는 3개사에서 약 6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동 킥보드 신고방 운영 결과, 총 129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평균 162건에 달한다.

시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2일 자로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그에 따른 견인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시는 올해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대행 업체가 견인하는 방식이다. 견인료는 구·군 등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부과(3만원)하고, 업체가 최종적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 시민에게 청구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게 되면 보관료도 붙는다. 30분에 500원으로, 1일 1만원, 최대 30만원 한도다. 현재 울산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61곳에 70기(1기당 4대 주차 가능)가 있다. 또 울산시가 마련한 주차구역은 26곳이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시행에 앞서 각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쯤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울산시 누리집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제도 마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크다”며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 의식을 개선시켜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능형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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