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9월 재산세 454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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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32만 건 4547억 원을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른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거제시·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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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32만 건 4547억 원을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44억 원(1.0%)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23억 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인한 주택분 재산세가 21억 원 증가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13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978억 원, 양산시 616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 주택(2분의 1)·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2분의 1)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른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거제시·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 서창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등이 혼잡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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