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미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임기 3년
이수정 기자 2024. 9.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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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인권위는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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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역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인권위는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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