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무시한 시공"…광주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 민원 속출

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9.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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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외벽 시공을 표준시방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입주 예정자의 하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 144세대 규모의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를 두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개 동 아파트에서 외벽 설치 과정이 시공사의 공사 표준 규정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서구청은 지난 4일 재시공 시정 명령을 시공업체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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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제공


광주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외벽 시공을 표준시방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입주 예정자의 하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 144세대 규모의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를 두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민원은 지난 8월 초부터 이날까지 101건 접수됐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한 예정자들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석재가 '철제 핀 고정' 방식이 아닌 '에폭시(접착제) 고정'으로 설치됐다며 기존 시방서와 다른 점을 지적했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빗물 누수가 발견되고 욕실의 물 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됐다고 호소했다.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보행로에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는 습기가 맺힌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서구는 광주시 품질점검단에 점검을 의뢰한 아파트 한 세대에서 평균 10여 건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배수 불량·도배 등 하자는 현장 조치해 현재 개보수 공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2개 동 아파트에서 외벽 설치 과정이 시공사의 공사 표준 규정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서구청은 지난 4일 재시공 시정 명령을 시공업체에 내렸다.

표준시방서에는 아파트 외벽 석재를 설치 시 철제 핀을 사용해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공사는 접착력이 있는 에폭시(접착제)를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서구청은 시공사가 석재를 재시공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서구청은 해당 아파트가 300세대 이하의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거개념에선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시공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석재 재시공 전까지는 사용 승인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측은 일부 하자는 인정하지만 아파트 외벽 석재 시공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표준시방서 시공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받은 구조 검토 등 안전진단 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광주시 행정심판을 통해 오는 26일 입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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