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시도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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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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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불이 금방 사그라들어 범행에 실패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재판부는 "철도 이용자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역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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