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회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박석희 기자 2024. 9. 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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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에도 여성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과천시 의회는 최근 제28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를 열고,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를 의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는 ▲여성창업과 여성경제인 교육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추진 ▲제품개발·신기술 도입과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여성기업인 단체 활성화 ▲자금 우대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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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시 의원 발의…"급변하는 경제상황 고려해 꼭 필요"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우윤화 과천시 의회 시의원.(사진=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에도 여성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과천시 의회는 최근 제28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를 열고,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우윤화 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 시 의원은 ”원도심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3기 신도시 내 입주할 여성 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시 의원은 “스마트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사회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성별이 경제활동에서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여간 준비했다"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여성 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활력을 얻는 가운데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는 ▲여성창업과 여성경제인 교육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추진 ▲제품개발·신기술 도입과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여성기업인 단체 활성화 ▲자금 우대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난 11일 의결된 관련 조례(안)는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내 과천시장을 거친 후 5일 이내에 경기도에 보고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 시 의원은 관련 조례 활성화 등을 위해 관내 여성경제인 등과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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