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대전시 서구 기성동 수해민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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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시 서구 기성동 지역 내 호우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가 감면된다.
대전시와 서구에 따르면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구·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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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서구에 따르면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구·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이며,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방법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한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부과된 재산세 등은 감액·환급할 계획이며, 약 3600만 원 정도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피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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