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무등록 여행업한 중국인 부부 적발

임연희 2024. 9. 13.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여행업을 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 남성 A 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여행업을 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 남성 A 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A씨의 아내 B 씨에 대해서도 기소 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불법 여행업을 벌여 1,000여 회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이나 중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유치한 관광객에게 하루 20에서 30만 원을 받고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운송,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재외동포 200여 명에게 일을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여행업을 확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