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무등록 여행업한 중국인 부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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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여행업을 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 남성 A 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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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여행업을 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 남성 A 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A씨의 아내 B 씨에 대해서도 기소 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불법 여행업을 벌여 1,000여 회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이나 중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유치한 관광객에게 하루 20에서 30만 원을 받고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운송,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재외동포 200여 명에게 일을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여행업을 확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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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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