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21억 당첨된 男 “고생한 아내 생각나…대출 상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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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연금복권에 당첨돼 21억원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연금복권720+' 22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되며 21억6000만원을 가져가게 됐다.
경기 부천 원미구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당첨금을 대출금 상환과 생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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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당첨 소식에 너무 놀라 기뻐해"
당첨금은 대출 상환·생활금 사용 계획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연금복권에 당첨돼 21억원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회사에서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한 A씨는 고생한 아내가 생각났고,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당첨 소식에 너무 놀라 기뻐했고, 노후 연금이 생긴 것에 감사했다고 한다.
경기 부천 원미구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당첨금을 대출금 상환과 생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A씨는 “열심히 살라는 계시로 알고, 착하게 살겠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복권 당첨자들이 꾼 꿈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식사하는 꿈, 산에서 산삼을 캐는 꿈, 돼지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조상님이 나타나 돈을 주는 꿈 등이 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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