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대법 "성착취 대화죄 성립"
장연제 기자 2024. 9. 13. 11:33
열 살 여자아이에게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30대 남성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3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0일 동안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열 살 여자아이에게 4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넌 나의 소유물이다" "네가 존댓말을 쓰면 흥분돼" 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뽀뽀하는 입술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쓰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아동학대 혐의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화가 지속·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3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0일 동안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열 살 여자아이에게 4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넌 나의 소유물이다" "네가 존댓말을 쓰면 흥분돼" 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뽀뽀하는 입술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쓰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아동학대 혐의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화가 지속·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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