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불능 사태 촉발'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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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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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멘페이먼츠 대표 도피 도운 50대 남성도 구속기소
780억 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50대 남성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차입자로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금융업계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 원을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산 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 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 업체 등이 지급결제대행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불출석하고 도주한 김씨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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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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