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220부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린 경비원 벌금형

김선호 2024. 9. 13.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00여부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이 남성은 지난 2월 7일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20부를 임의로 꺼내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촬영 조정호.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거리 전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00여부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이 남성은 지난 2월 7일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20부를 임의로 꺼내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남성은 재판에서 "경비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기한 홍보물 양이 상당하지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