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사장 하려면 방송 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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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13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으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첨부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현행 방송법 제50조 제2항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사장은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안)로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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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추진, 박민 현 KBS 사장은 방송 경력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13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으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첨부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현행 방송법 제50조 제2항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사장은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안)로 개정하도록 했다.
방송 경력은 무엇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이 의원은 방송법 제50조에 제7항을 신설해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현 방송법상 KBS의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장의 방송 경력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없어, 방송과 무관한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송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익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핵심 매체”라며, “방송을 이끄는 수장이 방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 되어야만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내용은 이 의원이 지난 1월8일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때 첫 정책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와 관련해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KBS, MBC, EBS)의 사장 선임시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 추진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강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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