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사장 하려면 방송 경력 10년 이상"

조현호 기자 2024. 9. 1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13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으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첨부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현행 방송법 제50조 제2항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사장은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안)로 개정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 추진, 박민 현 KBS 사장은 방송 경력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8일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 선임구조 개선 방안 발표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13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으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첨부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현행 방송법 제50조 제2항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사장은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안)로 개정하도록 했다.

방송 경력은 무엇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이 의원은 방송법 제50조에 제7항을 신설해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현 방송법상 KBS의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장의 방송 경력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없어, 방송과 무관한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송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익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핵심 매체”라며, “방송을 이끄는 수장이 방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 되어야만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내용은 이 의원이 지난 1월8일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때 첫 정책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와 관련해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KBS, MBC, EBS)의 사장 선임시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 추진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강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