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류인하 기자 2024. 9. 13. 11: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상승된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전체 항목 중 택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년에 2번(3월 1일 및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