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공무원 징역형
최보규 2024. 9. 13. 11:2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주민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뒤늦게 인정한 점, 그리고 B 씨는, A 씨의 부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B 씨에게 전화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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