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 막는 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세은 기자 2024. 9.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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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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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절도나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유대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인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친족상도례가 적용에 제한이 없는 아버지가 나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또한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친족 간 유대관계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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