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듣고 112에 신고…보상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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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마약 검거에 일조한 시민이 보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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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2시경 강남의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케이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지만,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이동경로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클럽 주변에 잠복하던 중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수색했다.
경찰은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 씨(여성, 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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