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영국 법원 각하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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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 ISDS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또 한 번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작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중재판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이마저 각하되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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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 ISDS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또 한 번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작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중재판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이마저 각하되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현지시간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18일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조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1일 영국 상사법원은 "한국 정부가 실체적 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그룹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려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PCA는 작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약 6백90억 원과 법률 비용 등 1천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5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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