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정광재 "김건희 기소 가능성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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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조가주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손 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단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손 씨는) 주식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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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권과 녹취파일도 불리한 증거…수사 급물살 탈 수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조가주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손 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단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 씨는) 주식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파일에 대해선 "김 여사에겐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 가능성이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에 따라서 기소해야 한다, 안 기소해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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