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공윤선 ksun@mbc.co.kr 2024. 9.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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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90%로 인상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13만 원 정도였던 본인부담금이 22만 원으로 평균 9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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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90%로 인상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13만 원 정도였던 본인부담금이 22만 원으로 평균 9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엔 6만 원이었던 부담금이 10만 원 수준으로 약 4만 원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다만 "질환의 중증도와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한 의료진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5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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