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및 연임 심의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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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가 해당 단체 내에서 심의되는 현 제도가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징계를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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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MHN스포츠 이윤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문체부는 9일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개선을 추가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가 해당 단체 내에서 심의되는 현 제도가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징계를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징계관할권이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것을 다시 요구했다.
문체부는 두 단체가 회원단체에 대해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 임원 징계에 대해서만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8월 출범한 이후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요청 38건이 미이행된 상태로 남아있음을 문제 삼았다. 일부 단체에서는 징계 혐의자가 직접 징계 심의를 맡는 사례도 발생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으로, 회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구조가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 연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 심사 기준은 정관을 위반하고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두 단체가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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