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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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은 13일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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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한 조사 차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안정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는 한편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13일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우선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을 들었다. 영풍 측은 “합병이나 분할, 매각, 중요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 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을 열람해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풍은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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