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서 컨테이너 고정 않고 운항한 화물선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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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컨테이너 등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 A 호(5000톤급) 등 4척을 적발, 해당 화물선 선장과 1등항해사 등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적발된 화물선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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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컨테이너 등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 A 호(5000톤급) 등 4척을 적발, 해당 화물선 선장과 1등항해사 등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전날 오전 6시쯤 육지부에서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과승·과적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불시 검문을 실시했다.
A 호 등 4척은 이번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들 화물선은 과승·과적 등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화물 고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 적재 고박 지침을 보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고박 벨트와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해 운항해야 한다. 선체 전복 등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적발된 화물선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
화물 적재 고박 지침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화물선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주 해역을 운항 중인 화물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올해 제주항에서 2월에 1척, 5월에 2척을 포함해 이번까지 화물 적재 고박 지침을 위반한 화물선 7척을 적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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