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제주시, 독촉고지서 발송

우장호 기자 2024. 9.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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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미납건이 2만890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미납건 2만8993건, 총 1억87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영됨은 물론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책임징수반 가동, 제주시 공식 SNS·전광판 홍보 등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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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2만8993건에 총 1억8700만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에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미납건이 2만890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미납건 2만8993건, 총 1억87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전년도 8억9000만원 보다 5.4% 증가한 9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영됨은 물론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책임징수반 가동, 제주시 공식 SNS·전광판 홍보 등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오는 3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세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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