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한테 "결혼서약서 써" "뽀뽀"…40대 남성이 한 짓

조준영 기자 2024. 9.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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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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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유죄 확정


온라인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경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난 10살 B양에게 '뽀뽀하는 입술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성착취목적대화는 아동청소년에게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A씨 행위가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착취목적대화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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