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 지연' 사태…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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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잡힌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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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잡힌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도피를 도운 지인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대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먼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갚는 대출 방식이다. 실제 정산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가 처리한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지인 A씨도 같은 날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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