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보자마자 169만원 긁었는데” 예비신부 날벼락…이틀後 취소 요청하니 거절,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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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 했다가, 거레 취소요청을 묵살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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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 했다가, 거레 취소요청을 묵살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늘었다.
이어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카드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최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 등이 제때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할부로 1년 잡지구독을 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나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및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사고 받는 카드전표 뒷면에는 항변권과 철회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카드사에 제출할 수 있는 항변, 철회요청서가 붙어 있다”면서 “항변권과 철회권은 카드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차례 이상 분할해 지급할 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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