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하러 클럽 간다” 대화 듣고 경찰 신고한 시민, 보상금 200만원 받았다

최정석 기자 2024. 9.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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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쯤 강남구에서 "케이(케타민)를 구하러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A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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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쯤 강남구에서 “케이(케타민)를 구하러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케타민은 원래 동물용 마취제로 쓰였으나 사람이 복용 시 진통, 환각 등 효과가 있어 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클럽에 있던 소파 틈에 숨긴 케타민을 발견하고 B(여·2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A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A씨 신고 내용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었다면 범죄 인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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