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측정 절차 위반…음주운전 혐의 무죄”
김호 2024. 9. 13. 11:01
[KBS 광주]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음주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 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지만 영장 없이 이뤄졌고, 이 씨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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