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찾아 진료 받으면.. ‘9만 원’ 더 내야

제주방송 김지훈 2024. 9.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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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최상급 응급의료기관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평균 9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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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50%→90%
11일부터 추석 연휴 응급 주간 돌입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오늘(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최상급 응급의료기관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평균 9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지난 11일부터 2주간 운영되는 가운데,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앞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지난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평균 권력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 상당,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진료비가 오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도나 지방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350%까지 올렸지만 병원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00여 곳으로 설 명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자별로 14일 2만 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 추석 당일 17일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3,84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매일 전국 518곳 운영한다고 정부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추석 연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응급의료포털(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각 시도별 콜센터(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19 환자 등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 경증 환자는 당직 병의원 등을 이용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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