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미 교수, 인권위 비상임 위원에 임명

고경태 기자 2024. 9.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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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되었다.

인권위는 13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소라미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창립 멤버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한 소라미 위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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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3년 임기로 활동
소라미 신임 인권위원. 연합뉴스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되었다.

인권위는 13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소라미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창립 멤버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한 소라미 위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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