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간 주먹으로 18번 얼굴 폭행…고시원 이웃 살해한 50대 '중형'

류원혜 기자 2024. 9.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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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B씨(40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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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과 폭력 치료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 매우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이후 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거주지로 돌아갔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보면 장기간 수감 생활로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B씨(40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장면 CC(폐쇄회로)TV를 보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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