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文·朴 사저 공사도 몰아줬다

정윤경 기자 2024. 9.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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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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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간부,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용산 및 文 양산, 朴 대구 사저 공사도 친분 있는 업자에 넘기고 뒷돈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

9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아무개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간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 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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