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공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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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 씨(35)와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3일 김 대표와 그의 도주를 도운 공범 A 씨(50)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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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검거…조력자도 함께 재판행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 씨(35)와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3일 김 대표와 그의 도주를 도운 공범 A 씨(50)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차입자로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상당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 대표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함께 붙잡혔고, 김 대표는 검거 당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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