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악취저감시설 설치 기업 세액공제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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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시행되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김상훈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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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법안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취배출 관련 사업장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줄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그간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3만9457건이다.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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