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당근마켓 불났다…"반값에 홍삼 사세요?"

윤진섭 기자 2024. 9.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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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년간 허용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만 약 100건 넘게 올라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을 정가보다 싼 가격에 사서 추석 선물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판매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및 누적 30만 원 이하 등 거래 조건도 있습니다.

또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팔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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