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구해 클럽 간다”…대화 들은 시민 신고로 마약사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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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시민의 신고로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준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정쯤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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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시민의 신고로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준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정쯤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 씨가 말한 것과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들이 클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2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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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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