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최민영 2024. 9.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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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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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50대 A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 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30일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검 찰은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해 도주를 도운 A 씨도 같은 날 검거해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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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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