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 기소

오정우 기자 2024. 9.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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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페컴퍼니'를 내세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에 780억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 불능 상태를 만들고 도주 행각을 벌인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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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주 공범도 13일 구속 기소
60억 선정산 대출 추가로 드러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페이페컴퍼니'를 내세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에 780억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 불능 상태를 만들고 도주 행각을 벌인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A(50)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투업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온투업 회사에서도 6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실제 정산(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가 처리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김씨의 도주를 돕고 차명 휴대전화·은신처·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김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은신처에서 함께 검거했다.

검찰은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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