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등록 여행업체 운영한 중국인 부부 적발

백나용 2024. 9.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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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발생 후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A씨 부인 중국인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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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발생 후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A씨 부인 중국인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불법 여행업체를 운영해 1천여 차례에 걸쳐 2억3천5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하루 20만∼30만원을 받고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압수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가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을 정리하고 차량 배차와 장부 작성, 비용정산 등을 담당했으며 A씨는 관광객을 직접 인솔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입장권을 대리 구매해 주는 등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부부는 특히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많은 예약을 받은 뒤 일부 예약을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재외동포 약 200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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