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원룸 보증금 53억 가로챈 40대 구속…피해자 70명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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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17개 건물을 소유한 뒤 수십 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원룸 전세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에 있는 다세대 주택 17동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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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30대, 1억 원 미만 떼여
무자본으로 17동 소유…구제 힘들듯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17개 건물을 소유한 뒤 수십 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원룸 전세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에 있는 다세대 주택 17동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원룸 건물을 지은 뒤 이를 임차해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키웠다.
A 씨는 20∼30대 청년이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등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A 씨에게 전세금을 떼인 입주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아도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0월께 피해자 일부가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에 나섰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현재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정황 등에 비춰 사실상 전세금 반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 금액이 모두 1억 원 미만이라 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특경법은 최소 1건의 개별 피해액이 5억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와 공인중개사의 공모 여부 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없었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전세 계약할 때 계약자에게 주택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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