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대 상환 지연 일으키고 도주'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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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3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50)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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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3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50)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 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지급결제대행사(PG)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 A 씨가 김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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