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유죄 인정했고 항소도 안해"… 중국 정부 "재판 과정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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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준호가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거짓 자백해 유죄가 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손준호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참회하고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정에서 참회하고 항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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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정에서 참회하고 항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법치국가임을 강조하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던 도중 공안에 체포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손준호는 10개월간 구금돼 있다가 지난 3월 풀려났다.
귀국 후 수원FC에 입단해 활약하던 손준호는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인 지난 11일 손준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팀 동료로부터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승부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혐의는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강제된 거짓 자백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중국축구협회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2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이를 공유하면 손준호는 FIFA 회원국 어디에서도 축구선수로 등록될 수 없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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