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홍콩 ELS 사태'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

최기철 2024. 9.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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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한 집단적인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YK는 500여 명의 연대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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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금융사기예방연대'와 MOU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상대 '민형사 대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한 집단적인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금융사기예방연대(위원장 길성주)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법무법인 YK와 금융사기예방연대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금융사기예방연대 길성주 위원장 [사진=법무법인 YK]

이번 협약은 홍콩 ELS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피해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금감원 재편성과 우체국 예금과 같은 국영 금융기관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YK는 500여 명의 연대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YK에서는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대리를 맡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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