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손잡은 영풍, 최윤범 배임 의혹 제기···고려아연 지분 취득 가처분 신청도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4. 9.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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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이 법적 공세에 나섰다.

영풍은 13일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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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이 법적 공세에 나섰다. 영풍은 13일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이날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기간 최윤범 회장 측의 손발을 묶어 총공세를 펼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은 이날 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며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풍은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 기업과 부동산 관리 회사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고,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업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인물인데 최윤범 회장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가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총 58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 특별히 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월 1일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Kataman Metals, LLC)에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승인, 내부품의만 완료한 채 269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풍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중에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시세조종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주식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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