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 꼭 받으세요"

서백 기자 2024. 9.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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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 도내 맹견 소유자는 도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강원특별치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군에서는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벌칙사항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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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강원특별치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 도내 맹견 소유자는 도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강원특별치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군에서는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벌칙사항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께서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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