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연 1회 의무화

박영주 기자 2024. 9.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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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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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일반 공무원 1시간…역학조사반 10시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방역대책반에서 역학조사 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2020.07.07.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은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질병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이 15일임을 고려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 20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와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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