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노태우 일가 은닉 비자금, 추징하는 것이 맞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9.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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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선경 300억원 메모'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과 관련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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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선경 300억원 메모’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과 관련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장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자산이 확인된다면 국가가 귀속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당시 후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비자금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국고로 환수돼야지 않냐는 질의에 “추징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 요건에 맞춰서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당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경 300억원’ 등이 적힌 해당 메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핵심 근거로 보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금인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옥숙 여사의 메모. [사진 출처 =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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