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동 킥보드, 내년부터 울산에선 강제 견인한다

주성미 기자 2024. 9.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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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들이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면,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한다.

견인료 3만원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가 최종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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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울산시는 내년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로와 인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 탓에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이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면,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한다. 견인료 3만원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가 최종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하게 된다. 전동 킥보드 강제 견인 조처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견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견인제도 홍보와 교육도 진행한다.

울산에는 3개 업체가 6천여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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